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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및 db형 차이

by 정보 수집가 시기 202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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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과 DB형의 가장 큰 차이는 퇴직연금을 누가 운용하고, 최종 퇴직급여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는가에 있습니다.

 

DB형은 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정해져 있는 방식입니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이죠.

따라서 같은 회사에서 같은 기간 근무하더라도 임금 상승률과 투자수익률에 따라 두 유형의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월급이 꾸준히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직장인과 임금 상승이 크지 않지만 장기적인 자산 운용을 원하는 직장인은 서로 다른 선택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차이를 실제 계산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DB형·DC형 핵심 요약
  •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DB형 운용 주체: 회사
  • DC형 운용 주체: 근로자
  • DB형 퇴직급여: 퇴직 시 평균임금과 근속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
  • DC형 회사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 DB형 투자 위험: 원칙적으로 회사 부담
  • DC형 투자 위험: 근로자 부담

1.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관련 법령과 제도에 따라 적립된 자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DB형과 DC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개인형퇴직연금인 IRP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DB형이란?

DB형은 Defined Benefit의 약자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방식으로, 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퇴직 시에는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므로,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식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회사의 투자 운용 성과가 좋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퇴직급여 수준이 운용 손실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DC형이란?

DC형은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예금성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제도에서 허용하는 펀드나 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 퇴직급여는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 비교표

두 제도의 특징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운용 주체와 퇴직급여 계산 방식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구분 DB형 DC형
정식 명칭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운용 주체 회사 근로자
사전에 확정되는 것 퇴직급여 수준 회사 부담금 수준
퇴직급여 산정 평균임금·근속기간 등 납입 부담금+운용 손익
투자 손실 부담 원칙적으로 회사 근로자
임금 상승 영향 퇴직 시 평균임금에 반영 해당 기간 부담금에 반영
근로자 직접 투자 불가능 가능
중도인출 원칙적으로 불가능 법정 사유 충족 시 가능

DB형은 근로자가 투자상품을 직접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관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면 DC형은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기대했던 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DC형이 반드시 DB형보다 수익성이 높거나, DB형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3. DB형 퇴직금 계산 방법과 예시

DB형 퇴직급여는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정 최소 수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DB형 퇴직급여 기본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위 계산식은 일반적인 법정 최소 퇴직급여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식입니다.

10년 근속한 직장인 계산 예시

한 직장인이 10년 동안 근무한 뒤 퇴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근속기간: 정확히 10년
  • 퇴직 시 월평균 임금 상당액: 400만원
  • 계산 편의를 위한 30일분 평균임금: 400만원

이 경우 단순화한 퇴직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400만원 × 10년 = 4,000만원

즉, 계산을 단순화하면 퇴직급여는 약 4,000만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 법정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과 해당 기간의 총일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통상임금과의 비교 등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순히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과 실제 퇴직급여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DB형은 임금 상승이 중요한 이유

DB형에서는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입사 초기보다 퇴직 시점의 임금이 크게 높아졌다면, 그 상승한 임금 수준이 퇴직급여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승진이나 임금 인상이 꾸준히 예상되는 근로자는 DB형의 구조를 유리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DC형 퇴직금 계산 방법과 예시

DC형은 DB형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해당 적립금을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DC형 회사 부담금 기본 계산식

연간 임금총액 × 1/12 이상

최종 퇴직급여 = 회사 부담금 누적액 + 운용 손익

연봉 4,800만원인 직장인 계산 예시

연간 임금총액이 4,800만원인 근로자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법정 최소 부담금만 납입한다면 1년 동안 적립해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800만원 ÷ 12 = 400만원

연간 400만원이 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10년 동안 매년 같은 금액을 납입하고 운용 손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누적 부담금은 4,000만원입니다.

운용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DC형은 적립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수익률에 따라 최종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매년 말 400만원씩 10년 동안 납입하고, 매년 3%의 수익률이 일정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적립금은 약 4,586만원이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연 5% 수익률을 가정하면 약 5,031만원으로 증가합니다.

가정 수익률 10년 후 예상 적립금
연 0% 4,000만원
연 3% 약 4,586만원
연 5% 약 5,031만원

위 금액은 매년 말 400만원을 납입하고 수익률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수수료와 세금, 임금 변동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투자수익률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며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수익률을 확정 수익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5. DB형과 DC형 중 어떤 유형이 유리할까요?

DB형과 DC형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앞으로의 임금 상승률과 투자수익률, 퇴직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DB형을 우선 검토할 만한 경우

  • 앞으로 임금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승진에 따른 급여 인상이 예상되는 경우
  • 투자상품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 투자 손실 위험을 직접 부담하고 싶지 않은 경우

DB형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DC형을 우선 검토할 만한 경우

  • 앞으로 임금 상승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임금피크제 등으로 임금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 장기간 투자할 시간이 충분한 경우
  • 퇴직연금 운용상품을 직접 관리하려는 경우

DC형은 이미 납입된 적립금이 이후 임금 감소 때문에 직접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투자 손실로 적립금이 감소할 수 있으며, 임금이 줄어드는 기간에는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 기준

임금 상승률이 높으면 무조건 DB형, 투자수익률이 높으면 무조건 DC형이라는 공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속기간, 전환 시점, 임금 구조, 실제 운용성과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6. 퇴직연금 DB형 DC형 장단점 비교

DB형 장점

  • 퇴직급여의 법정 지급 수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근로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 회사의 적립금 운용 손실이 근로자의 법정 퇴직급여를 직접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 임금 상승이 퇴직급여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DB형 단점

  •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투자수익률이 높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그만큼 증가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퇴직 전 임금이 감소하면 퇴직급여 산정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법정 사유에 따른 DC형과 같은 중도인출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DC형 장점

  •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운용 성과가 좋으면 퇴직급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부담금이 근로자별 계좌에 적립됩니다.
  • 법정 사유를 충족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일정 요건에서 개인 추가납입과 세액공제 활용이 가능합니다.

DC형 단점

  • 운용 손실이 발생하면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투자상품 선택과 관리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투자수익률이 낮으면 장기 운용의 이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위험자산 편입 등에 제도상 제한이 있습니다.

두 제도의 장단점은 개인의 근로환경과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7.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유형 변경 조건

퇴직연금을 선택할 때는 운용 방식뿐 아니라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유형 변경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DB형과 DC형의 중도인출 차이

DB형은 재직 중 퇴직연금 적립금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방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DC형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 요양 및 의료비 부담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 법정 사유
  • 재난 피해 등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유

각 사유에는 세부 요건과 증빙서류 기준이 있으므로 해당 금융회사와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회사의 퇴직연금제도와 규약에서 허용한다면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회사에서 언제든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존 DB형 가입기간을 DC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과거 근속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DC형에서 DB형으로 다시 변경할 수 있나요?

DC형에서 DB형으로의 변경은 더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DC형 적립금을 그대로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회사가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변경 시점 이후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DB형을 적용하는 등의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기 전에 다시 DB형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차이

퇴직연금을 알아보다 보면 DB형과 DC형 외에도 IRP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DB형이나 DC형과는 활용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DB형 DC형 IRP
정식 명칭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주요 목적 회사 퇴직급여 지급 근로자별 퇴직급여 적립 퇴직급여 수령·개인 노후저축
운용 주체 회사 근로자 가입자
회사 부담금 퇴직급여 지급 의무에 따라 적립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일반적인 개인 IRP에는 회사의 정기 부담금 의무 없음
개인 추가납입 불가능 가능 가능
주요 특징 퇴직급여 수준 확정 회사 부담금 수준 확정 퇴직금 관리 및 세액공제 활용

퇴직하면 DB형과 DC형의 돈은 어떻게 받을까요?

퇴직급여는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 등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DB형이나 DC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던 근로자도 퇴직 시 IRP 계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IRP로 이전된 퇴직급여는 관련 요건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 수령과 비교해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DB형과 DC형 중 퇴직금이 더 많은 것은 무엇인가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DB형은 퇴직 시 평균임금과 근속기간 등이 중요하고, DC형은 회사 부담금과 운용 손익이 중요합니다.

Q2. DC형은 투자하지 않으면 퇴직금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은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됩니다. 다만 어떤 상품으로 운용하는지에 따라 수익률과 위험이 달라집니다.

Q3. DB형은 회사가 투자 손실을 보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DB형에서는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법정 퇴직급여 지급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회사의 투자 손실만으로 근로자의 법정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Q4. 퇴직연금 DC형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나요?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거나 관련 규약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모든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핵심 차이는 퇴직급여 수준이 확정되는지, 회사 부담금 수준이 확정되는지에 있습니다.

DB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준이 정해져 있는 방식입니다. 퇴직 시 평균임금과 근속기간 등이 중요한 계산 기준이 됩니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투자수익이 발생하면 적립금이 늘어날 수 있지만 손실 위험도 부담해야 합니다.

임금 상승 가능성이 높고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선호한다면 DB형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임금 상승률이 낮고 장기적인 자산 운용을 직접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DC형을 검토할 수 있죠.

다만 두 유형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근속기간과 임금 변화,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근속기간의 퇴직급여 계산 방식과 재전환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자료 및 기준

작성 기준: 2026년 10월 31일

  • 고용노동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3625 행정해석
  • 한국노동연구원 —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급여 및 부담금 관련 법률 해설
  • 경기도교육청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안내

본 글의 퇴직급여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평균임금 산정, 근속기간, 회사 퇴직연금규약 및 운용성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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