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일반적으로 '중간예납'이라는 표현보다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세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 고지하는 제도인데요. 대부분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일반적인 예정신고·납부기한인 10월 26일과 다르므로 사업자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부터 세금 계산방법, 홈택스 조회와 납부 절차, 납부기한 연장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정확한 제도 명칭: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 및 일정 요건의 소규모 법인사업자
- 일반적인 계산 기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예정고지 제외: 고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등
- 2026년 제2기 예정신고·납부기한: 10월 26일
- 2026년 제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 11월 2일
- 확인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

1.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이란?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은 사업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세법상 일반적인 명칭은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에 두 번으로 구분됩니다.
- 제1기 과세기간: 1월 1일~6월 30일
- 제2기 과세기간: 7월 1일~12월 31일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씩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2기 과세기간인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실적 가운데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이 예정신고 대상 기간에 해당합니다.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해당 3개월 동안의 매출과 매입을 직접 계산해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이죠.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이며,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모든 사업자가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2. 2026년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납부기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세청이 2026년 10월 5일 발표한 안내에 따르면 일반적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이며,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입니다.
| 구분 | 대상 | 2026년 기한 |
|---|---|---|
| 제2기 예정신고 | 일반적인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 등 | 10월 26일(월) |
| 제2기 예정고지 | 개인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 등 | 11월 2일(월) |
| 제2기 확정신고 | 법인 및 개인 일반과세자 | 2027년 1월 25일(월) |
왜 예정고지는 11월 2일까지일까요?
2026년 10월에는 공휴일 등의 영향으로 예정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국세청이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0월 말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은 토요일이므로 실제 납부기한은 다음 영업일인 11월 2일 월요일이 됐습니다.
이는 2026년 제2기 예정고지에 적용된 일정입니다. 매년 10월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11월 2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제2기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의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는 11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사업자는 승인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와 제외 대상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주로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이들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별도 예정신고 없이 국세청에서 고지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다만 사업자 유형이나 과세기간 중 변경사항 등에 따라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
대표적인 예정고지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정고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 국세청이 별도로 예정고지 제외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
여기서 중요한 점은 50만원 기준입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정확히 50만원이라면 다른 제외 사유가 없는 한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10월에 납부하나요?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며,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는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과세유형 전환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별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신의 과세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4. 부가세 예정고지 50% 계산방법

예정고지 세액은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6개월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50%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200만원이라면 예정고지 세액은 일반적으로 100만원입니다.
예정고지 계산 예시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50% 계산액 | 일반적인 처리 |
|---|---|---|
| 60만원 | 30만원 | 50만원 미만으로 고지 제외 |
| 100만원 | 50만원 | 예정고지 대상 가능 |
|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예정고지 |
| 4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예정고지 |
위 표는 다른 제외 사유나 세액 조정이 없는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고지금액은 국세청에서 발송한 고지서나 홈택스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로 낸 세금은 다시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제2기 확정신고에서 계산된 납부세액이 300만원이고, 이미 예정고지로 100만원을 납부했다면 단순 계산상 추가 납부세액은 200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확정신고에서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각종 공제 및 가산세 등을 반영하므로 최종 납부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홈택스 예정고지 조회 및 납부방법

예정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고지된 금액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예정고지 조회 순서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을 확인합니다.
- 신고도움자료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또는 예정고지 세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 고지 대상 여부와 납부할 금액을 확인합니다.
홈택스 화면 구성은 서비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뉴를 찾기 어렵다면 홈택스의 검색 기능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검색하거나 나의 홈택스 고지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방법
고지된 세액은 홈택스나 손택스의 세금납부 메뉴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납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메뉴 확인
- 세금납부 항목 선택
- 납부할 세액 조회
- 고지된 부가가치세 선택
- 계좌이체 또는 카드 등으로 납부
- 납부 완료 여부 확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하면 별도의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납부수단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당일에는 여유 있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매출 감소 시 예정신고로 변경하는 방법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실제 사업실적이 크게 감소했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 부진이나 휴업 등으로 실적이 악화된 경우, 또는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
-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우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법령상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예정고지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대신 실제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예정신고가 유리할 수 있는 사례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이었다면 일반적인 예정고지 세액은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사업실적이 크게 줄어 실제 납부세액이 훨씬 적게 계산된다면 예정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조금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예정고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2026년 제2기 일반 예정신고기한은 10월 26일이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새로 예정신고를 검토한다면 기한 경과에 따른 처리 가능 여부를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7. 부가세 미납과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는 이미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해 고지하는 방식이므로, 단순히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 성격의 부담이나 체납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담액은 체납금액과 기간,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재해나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호우 피해 및 홈플러스 관련 피해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도 발표했습니다.
다만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자동 연장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직권 연장 대상인지,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는 홈택스 안내와 세무서 고지내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확인할 사항
-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실제 고지금액을 확인합니다.
- 국세청이 안내한 직권 납부기한 연장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별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 요건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 이미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세무서에 체납 및 납부 처리방법을 문의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신청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사업자는 10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며, 별도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2.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고지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예정고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4. 예정고지로 납부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요?
예정고지 납부세액은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확정신고 결과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이라고 부르는 제도는 일반적으로 부가세 예정고지를 의미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정 요건의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일반적인 예정신고·납부기한인 10월 26일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매출 감소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사업자 유형과 실제 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세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한 뒤, 대상자라면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자료 및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31일
- 국세청 — 부가가치세 개요 및 과세기간 안내
- 국세청 — 2026년 10월 5일 보도참고자료 「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
- 국세청 — 2026년 세무일정
- 국세청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조회 및 납부방법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제도 안내입니다. 개별 사업자의 납부세액, 고지 여부, 납부기한 연장 적용 여부는 국세청 고지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