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매월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선정 과정에서는 가구원 수와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달라졌는데요.
1인 가구는 월 82만 556원, 2인 가구는 134만 3,773원,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이 기준입니다.
그렇다고 이 금액이 모든 수급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생계급여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2026년 10월 기준으로 생계급여 대상자 조건과 가구별 금액,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1인 가구: 월 최대 820,556원
- 2인 가구: 월 최대 1,343,773원
- 3인 가구: 월 최대 1,714,892원
- 4인 가구: 월 최대 2,078,316원
- 실제 지급액: 가구별 지급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 신청 기간: 연중 신청 가능

1. 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 가운데 하나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음식물비와 의복비, 연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각 급여는 선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생계급여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 급여 종류 | 선정기준 |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생계급여는 이 가운데 가장 낮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금액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전년보다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지급기준이 달라지면서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 모두 올해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가구별 월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원 수 | 월 선정기준 |
|---|---|
| 1인 가구 | 820,556원 |
| 2인 가구 | 1,343,773원 |
| 3인 가구 | 1,714,892원 |
| 4인 가구 | 2,078,316원 |
| 5인 가구 | 2,418,150원 |
| 6인 가구 | 2,737,905원 |
이 표에 있는 금액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생계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둘째, 소득인정액이 0원인 일반 수급자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생계급여액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선정기준이 820,556원이라고 해서 모든 1인 수급자에게 이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3. 생계급여 실제 지급액 계산방법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가장 궁금한 부분은 실제로 매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일 것입니다.
계산 원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생계급여액 = 가구별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월급이나 통장 입금액을 그대로 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인 가구 계산 예시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820,556원입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820,556원 - 300,000원 = 520,556원
이 경우 월 생계급여액은 520,556원으로 계산됩니다.
2인 가구 계산 예시
2인 가구의 지급기준은 1,343,773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이라면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343,773원 - 600,000원 = 743,773원
따라서 단순 계산상 월 생계급여액은 743,773원입니다.
다만 위 사례는 일반적인 계산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보장가구 구성과 소득·재산 조사 결과, 적용되는 특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소득인정액과 재산기준

생계급여는 월급이 적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인정되는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어떤 재산을 확인하나요?
-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 전세보증금과 임차보증금
- 예금과 적금 등 금융재산
- 자동차
- 그 밖에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재산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와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자동차 역시 차량의 종류와 가액,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나 자동차가 있더라도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개별적인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5. 부양의무자 기준과 자녀 소득

부모님이 생계급여를 신청하려고 할 때 성인 자녀의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생계급여는 일반적인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부양의무자 관련 예외 기준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따라서 자녀가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생계급여 신청이 자동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예외 기준과 실제 보장가구 구성 등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에서 일반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료급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6. 직장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생계급여는 반드시 무직자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일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에 따른 공제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때 확인할 사항
- 가구 전체의 근로소득
- 적용 가능한 근로소득공제
- 가구원 수
- 금융재산과 주거재산
- 그 밖에 소득으로 인정되는 항목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해서 소득인정액도 반드시 100만 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과정에서 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실제 인정되는 소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높으면 생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 참여 등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신청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 생계급여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절차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생계급여 신청 의사를 밝히고 상담받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필요한 동의서 등을 작성합니다.
- 소득과 재산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및 수급자격을 조사합니다.
- 수급자 선정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 수급자로 결정되면 관련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주요 준비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관련 서류
- 담당자가 추가로 요청하는 증빙자료
신청서와 동의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방문 전에 문의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후 처리기간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 관련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안내받은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지급일과 수급 중 주의사항

생계급여는 매월 지급되는 현금성 급여입니다.
일반적인 정기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수급자 결정 시점이나 행정 처리 상황에 따라 최초 지급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동안 확인할 사항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퇴직, 가구원 변동, 재산 취득 등은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했다면 담당 기관에 신고하고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생계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모든 복지급여가 자동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등은 각각 별도의 선정기준과 적용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여러 급여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해당 급여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 가구의 보장가구원 수는 몇 명인가요?
- 현재 월 소득은 얼마인가요?
- 예금과 주택, 자동차 등 재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근로소득공제 적용 대상인가요?
- 부양의무자 관련 예외 기준에 해당하나요?
-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얼마인가요?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20,556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이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Q2. 2인 가구 생계급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2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월 1,343,773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일반 수급자 가구라면 해당 금액이 최대 지급액에 해당합니다.
Q3. 자동차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자동차를 보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종류와 가액, 용도 등에 따라 재산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 부모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자녀가 직장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부모가 자동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예외 기준 등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Q5. 생계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월 820,556원, 2인 가구는 1,343,773원, 4인 가구는 2,078,316원이 선정기준이자 최대 지급기준입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며, 월급뿐 아니라 재산과 부양의무자 관련 예외 기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이 될지 확신하기 어렵다면 스스로 신청을 포기하기보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산정과 신청 가능 여부를 상담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확인 자료 및 기준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보건복지부 -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 - 생계급여 급여수준 및 지급액 계산방법
- 복지로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보건복지부 -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본문의 가구별 선정기준은 2026년 공식 고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소득·재산 조사 및 개별 적용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